'IRP 퇴직연금 해지'를 검색하셨다면, 아마도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시거나, 최근 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 중이실 겁니다.
그런데 IRP 계좌는 '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', '세금 폭탄 맞는다'는 무서운 이야기만 가득해서,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.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'세액공제'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할까 봐 걱정되시죠.
하지만 무조건 16.5%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.
경우에 따라서는 3.3% ~ 5.5%의 아주 낮은 세율로 돈을 뺄 수 있는 '합법적인' 방법도 존재합니다.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, IRP 퇴직연금 해지에 대한 모든 것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 1500자 이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- "IRP 해지", 당신의 계좌는 어떤 종류인가요? (중요!)
- [최신] 3.3% 저율 과세! '합법적 중도인출' 사유 5가지
-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 (16.5% 세금 폭탄)
- (이직자 필독) 퇴직금 IRP 해지, 세금은 얼마나 낼까?
- 해지 버튼 누르기 전, 마지막 체크리스트 (부분 인출 가능?)
1. "IRP 해지", 당신의 계좌는 어떤 종류인가요? (중요!)

IRP 해지를 검색하면 정보가 헷갈리는 이유는, IRP 계좌 안에 두 가지 성격의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. 해지 시 세금도 이 두 가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A. 적립형 (세액공제용): 연말정산을 위해 '내가 직접 납입한 돈'입니다.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넣고 16.5%의 세액공제(연봉 5,500만 원 이하 기준)를 받는, 우리가 흔히 아는 IRP입니다.
- B. 퇴직형 (퇴직금용): 이직이나 퇴사 시 '회사에서 받은 퇴직금'이 들어온 계좌입니다. 이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
'해지'를 고민하는 이유가 A(적립형)의 돈이 급히 필요한 것인지, B(퇴직금)를 찾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세금 시나리오가 180도 달라집니다.
2. [최신] 3.3% 저율 과세! '합법적 중도인출' 사유 5가지
이것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. 만약 'A. 내가 낸 돈(적립형)'을 빼고 싶지만 16.5% 세금 폭탄이 무서우셨다면,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'부득이한 사유'가 발생했을 때, 16.5%의 기타 소득세(페널티)가 아닌, 3.3% ~ 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.
[IRP 합법적 중도인출 사유 (저율 과세)]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: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(배우자 명의 안 됨)
-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/임차보증금: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이 필요할 때 (이 경우 1년에 1회만 가능)
- 6개월 이상 요양 (본인 및 부양가족): 가입자 본인, 배우자,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부모, 자녀 등)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(병원비 지출)
-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: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(최근 5년 이내)
- 천재지변 등 사회적 재난: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만약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, 관련 서류(주택 계약서, 병원 진단서 등)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세요. 16.5%가 아닌 3.3%~5.5% 세금만 내고 급한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.
3.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 (16.5% 세금 폭탄)
만약 위 2번의 '합법적 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데, 단순히 생활비나 투자금 등이 필요해서 'A. 적립형' 계좌를 해지한다면, 이것이 바로 '세금 폭탄' 시나리오입니다.
- 대상: 내가 납입한 원금 (세액공제 받은 부분) +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
- 세율: 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1.5% 포함)
이는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았던 세금(13.2% 또는 16.5%)을 모두 반납하고, 추가로 '페널티'까지 내는 것입니다. 심지어 이자나 배당으로 번 '운용 수익'에 대해서도 원래 이자소득세(15.4%) 보다 더 높은 16.5%를 내야 합니다.
그래서 IRP 적립형 계좌는 '절대 깨지 말라'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.
4. (이직자 필독) 퇴직금 IRP 해지, 세금은 얼마나 낼까?
많은 분이 'IRP 해지'를 검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
"이직했는데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어요. 이거 해지하면 16.5% 내나요?"
결론부터 말하면, 절대 아닙니다!
'B. 퇴직형'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당신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아닙니다. 따라서 16.5% 페널티(기타소득세)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
퇴직금 IRP를 해지(일시금 수령)할 때 내는 세금은 '퇴직소득세'입니다. 이 세금은 IRP가 없던 시절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던 바로 그 세금입니다.
다만, IRP 제도의 혜택은 이 퇴직금을 '연금'으로 받을 때 나타납니다.
-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해지(수령)할 경우:
-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 100%를 모두 냅니다.
- 예: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었다면, 500만 원을 떼고 받습니다.
-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(만 55세 이후)할 경우:
-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% ~ 40%를 할인(감면)해 줍니다.
- 예: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었다면, 30% 할인된 350만 원만 10여 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. (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% 할인)
핵심 요약: 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당장 일시금으로 해지해도 '세금 폭탄(16.5%)'은 없습니다. 다만, '세금 할인(30~40%)' 혜택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.
5. 해지 버튼 누르기 전, 마지막 체크리스트
해지를 결정하셨다면, 마지막으로 이 2가지만 확인해 보세요.
A. 내 계좌, '부분 인출'이 가능한가?
이것이 금융기관마다, 상품마다 다릅니다.
- 적립형 (내가 낸 돈): 위 2번 '부득이한 사유'에 해당하면 그 사유에 필요한 만큼 '부분 인출'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'임의 해지(16.5%)'는 보통 부분 인출이 막혀있고 '전체 해지'만 가능합니다.
- 퇴직형 (퇴직금): 이것이 중요합니다. 퇴직금 IRP는 '부분 인출'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! 만약 퇴직금 5,000만 원 중 1,000만 원만 급히 필요하다면, 1,000만 원어치만 해지(일시금 수령)하고 나머지 4,000만 원은 계속 굴리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B.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없나?
매년 900만 원 한도를 초과해서 IRP에 돈을 더 넣었다면, 그 '초과 납입 원금'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. 이 돈은 해지 시 세금이 0원입니다.
마치며:
IRP 퇴직연금 해지는 '무조건 손해'가 아닙니다. 내가 왜 해지하려 하는지(사유), 그리고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(적립금/퇴직금)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가장 좋은 방법은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,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'해지 예상 세액 조회'를 눌러보거나,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"지금 해지하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?"라고 묻는 것입니다.
이 글이 당신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[전문 자료 및 출처 링크]
-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(법제처): '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' 관련 법령
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70